세후 이자 계산
원금, 이율, 기간을 입력하면 세금 3가지 유형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예금·적금 이자에서 이자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실수령 이자를 계산합니다.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9%), 비과세(0%) 세 가지 세금 유형을 비교해 드립니다.
원금, 이율, 기간을 입력하면 세금 3가지 유형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금융 상품 가입 시 표기된 금리보다 중요한 것은 세금을 떼고 난 뒤의 실수령액입니다. 일반과세 15.4%를 적용받으면 실제 수익률은 크게 낮아지므로, 항상 세금 우대나 비과세 혜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ISA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절세 바구니'입니다. 200~400만원까지의 수익에 대해 세금이 없고, 초과분도 9.9% 저율 과세되므로 장기 투자 시 필수적인 계좌입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조합원 예탁금(3,000만원 한도)은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고 농특세 1.4%만 부과됩니다. 시중은행보다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 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자산 명의를 분산하거나 만기 시점을 조절하여 과세 표준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이자의 약 5.5%를 더 가져가는 셈입니다. 이자가 100만원이라면 일반과세는 15.4만원을 떼고 84.6만원을 받지만, 세금우대는 9.9만원만 떼고 90.1만원을 받습니다. 5.5만원의 차이는 예금 금리로 환산하면 약 0.2~0.3%p 금리 인상 효과와 맞먹습니다.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면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을 적용합니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49.5%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현재 기준 연 1,000만원 초과)을 넘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합산됩니다. 피부양자의 경우에도 금융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세후 이자뿐만 아니라 건보료 상승분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국내 주식 배당금 역시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국내 상장 주식 매매차익은 현재 비과세(대주주 제외)이므로, 시세 차익 비중이 높은 투자자가 세무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반면 미국 등 해외에 상장된 ETF는 양도소득세 22%(연 250만원 공제)를 내며 분류과세되어 종합과세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투자 금액과 소득 수준에 따라 유리한 계좌가 달라집니다.
자녀 명의로 증여(10년 2,000만원 한도 비과세) 후 예적금을 운용하면 자녀의 금융 소득으로 잡히므로 부모의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이 많아지면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