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2026 기준
입사일·퇴직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DB형 vs DC형 퇴직연금 비교 2026
퇴직 시점 예상 급여와 현재 급여를 입력하여 어느 유형이 더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입력으로 퇴직금·퇴직소득세·실수령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DB형/DC형 퇴직연금 비교도 지원합니다.
입사일·퇴직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퇴직 시점 예상 급여와 현재 급여를 입력하여 어느 유형이 더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①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총임금 / 달력일수
②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 합계의 1/12를 월 임금에 합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 규정 시 지급 가능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 시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①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비과세 제외)
② 근속연수공제 차감
③ 환산급여 = (① - ②) × 12 / 근속연수
④ 환산급여공제 차감
⑤ 과세표준 = (③ - ④) × 근속연수 / 12
⑥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 환산급여 | 공제 |
|---|---|
| 800만원 이하 | 100% |
| ~7,000만원 | 800만 + 초과분 × 60% |
| ~1억원 | 4,520만 + 초과분 × 55% |
| ~3억원 | 6,170만 + 초과분 × 45% |
| 3억원 초과 | 15,170만 + 초과분 × 35% |
퇴직 시 받을 급여가 미리 확정됩니다.
퇴직금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 근속연수
유리한 경우: 임금 인상률이 높거나 안정적 직장, 투자에 자신 없는 경우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유리한 경우: 투자 수익률이 임금인상률보다 높을 경우, 직장 이동이 잦은 경우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과 DC형(확정기여) 두 가지로, 회사가 금융기관에 사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하며,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합니다.
네,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성과급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연간 합계의 1/12를 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단, 비정기적 특별상여금이나 경영성과금은 포함 여부에 대해 판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는 정산 시점을 새로운 입사일로 보아 퇴직금을 재산정합니다. 즉, 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새롭게 누적됩니다.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본인/가족 질병, 파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만 허용됩니다.
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 시 퇴직소득세가 이연(나중에 납부)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10년 이상 연금 수령 시 최대 40% 감면). 일시금 수령 시에는 이연 없이 전액 과세됩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달력 기준 일수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업무상 부상 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무급 개인 휴직은 취업규칙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라도 일수로 비례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