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2026 기준
세전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 + 소득세를 자동 공제하여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연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를 자동 계산하여 월 실수령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요율 적용.
세전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 + 소득세를 자동 공제하여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상한 637만원, 하한 37만원)에 4.5%를 곱합니다. 비과세 수당은 제외한 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 min(월급여, 637만원) × 4.5%
월 보수월액에 3.545%를 곱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가 추가됩니다.
건강보험 = 월급여 × 3.54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2.95%
월 임금총액에 0.9%를 곱합니다. 사업주도 동일하게 0.9%를 부담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추가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 월급여 × 0.9%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 세액이 달라지며, 연말정산 시 최종 정산됩니다.
① 과세 대상 월급여 = 월급여 − 비과세수당
② 근로소득공제 적용
③ 근로소득세액 산출 (종합소득세율 적용)
④ 근로세액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차감
⑤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자녀 수 | 공제액 (연) |
|---|---|
| 1명 | 15만원 |
| 2명 | 35만원 |
| 3명 이상 | 35만원 + 3번째부터 30만원×추가 |
| 최저 시급 | 10,030원 |
| 월 환산 (209시간) | 2,096,270원 |
| 연 환산 | 25,155,240원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매주 유급 휴일(주휴일)이 주어지며, 이에 해당하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 (근로일수/5)
※ 주 40시간 근무 시: 시급 × 8시간/주
본 계산기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급여는 ①비과세 수당 종류(야근수당, 보육수당 등), ②회사별 복리후생 항목, ③연말정산 추가 공제(의료비, 교육비, 주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 기본적인 실수령액은 10만원 내외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이 637만원(2026년 기준)입니다. 월급이 637만원을 초과해도 637만원을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하한은 37만원으로, 월급이 37만원 미만이면 37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건강보험료와 함께 자동 부과됩니다. 2026년 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입니다. 근로자 부담분만 기준으로 계산되며, 사용자도 동일 금액을 부담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이상 지속 근무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입니다. 단, 단기간·소규모 근로에서는 사업주가 미가입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위법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수당으로는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보육수당·출산수당(월 20만원 한도), 야간근로수당(생산직 근로자), 국외근로수당, 연구보조비 등이 있습니다. 이 금액들은 과세 대상 급여에서 제외되어 세금 계산 기준액이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