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2026 기준
세전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 + 소득세를 자동 공제하여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연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를 자동 계산하여 월 실수령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요율 적용.
세전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 + 소득세를 자동 공제하여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분 기준 국민연금은 4.5%(상한액 637만원), 건강보험은 3.595%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3.14%인 장기요양보험료와 0.9%의 고용보험료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실질적인 공제액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항목 중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육아수당(월 20만원) 등은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수당입니다.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줄어들어 실제 내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높아집니다.
소득세는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특히 8세 이상 20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인당 연 25만원~ 이상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가 크게 감소하므로 정확한 인원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매달 떼이는 세금은 임시 금액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 공제)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활용하면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3월의 월급'을 챙기는 데 효과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통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그 전날(평일)에 앞당겨 지급합니다. 이는 회사 내부 규정(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노무직종(편의점, 음식점 등 일부 직종)은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100%를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일할 계산(日割計算) 방식을 따릅니다. [월급 ÷ 해당 월의 총 일수 × 실제 근무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 월급을 30일로 고정하여 계산하거나, 유급 휴일을 포함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급여 명세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장 통장에 찍히는 돈은 세금을 3.3%만 떼는 프리랜서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은 회사가 4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주고, 퇴직금과 연차 수당이 발생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 유무형의 혜택이 훨씬 큽니다. 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사회안전망 측면에서는 정규직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미리 정해둔 연장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 지침에 따라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월급을 주지는 않지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이므로 별도의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다만 평소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는 휴직 기간 중 납부가 유예되었다가 복직 시 감면된 금액으로 정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