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 가점제란 무엇인가요?

1. 가점제(총 84점 만점)의 핵심 구성

민영주택 청약 시, 경쟁이 발생하면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가점제라고 합니다. 가점은 크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합산 시 만점은 84점입니다.

📌 청약 가점 산정 항목 (총 84점)

  • 무주택기간 (최고 32점): 만 30세부터 산정, 1년마다 2점 가산
  • 부양가족 수 (최고 35점): 기본 5점 + 1명당 5점 가산
  • 가입기간 (최고 17점): 통장 가입일로부터 1년마다 1점 가산

2. '무주택기간' 산정의 함정 피하기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무주택기간 산정입니다. 평생 집을 한 번도 안 샀다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결혼(혼인신고일 기준)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됩니다. (만일 집을 소유했다가 팔았다면 가장 최근에 집을 판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3. '부양가족 수'에 부모님을 포함하려면?

부양가족 수는 점수 배점이 1명당 5점으로 가장 큽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이 포함됩니다. 단, 부모님(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만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부모님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가점이 낮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추첨제 & 특공)

1. 추첨제 공략 (운에 맡긴다)

가점이 40점 이하라면 인기 지역의 원픽 아파트 가점제로 당첨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추첨제' 비율이 높은 평형이나 특화/비규제 지역을 노려야 합니다. 청약홈 공고문에서 (가점제 40%, 추첨제 60%)와 같은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결혼한 지 7년 이내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일생에 단 한 번도 집을 산 적이 없고 미혼이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적극 노려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가점 점수가 아닌 '소득 기준', '자녀 수', '거주지' 혹은 완전한 '추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2030에게 가장 유리한 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무주택으로 인정되나요?

예,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3억 원(지방 8천만 원) 이하인 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 예외적으로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가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으로 봅니다.)

아내가 결혼 전에 집을 팔았는데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집을 처분했다면, 청약 신청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현재 무주택이므로 본인의 기준(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으로 무주택기간을 온전히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후 처분했다면 처분일로부터 산정됩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인데 같이 살면 제 가점이 깎이나요?

가점이 깎인다기보다는, 부모님을 부양가족 수(+5점)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 종류나 특공 조건에 따라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모집공고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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